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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전에는 집의 명의를 정할 때
부부 공동명의 보다는 부부 중
한 쪽이 명의를 갖게 되었습니다.
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.
지금은 부부 공동명의를 진행함으로써
두 사람이 한 집의 주인이 되곤 합니다.

아파트 공공명의를 하는 이유는
다음과 같습니다.
바로 종부세가 절약되기에
그런 것인데요.
단독명의를 할 경우 6억원이라는
종부세가 절약됩니다.
하지만 공동명의를 하면
한 명당 6억원씩
총 12억의 종부세가
줄어드는 결과를 봅니다.

또한 양도소득세도 적어드는
결과를 보이는데요.
양도소득세도 감면되면
이로 인한 절세까지도
진행됩니다.
즉 세금감면이 되기 때문에
부부 공동명의를 하게 되는
것입니다.

요즘은 부동산 세금이
높아짐에 따라 이렇게
부부 공동명의를 하고자 하는
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.
하지만 절세를 목적으로
한쪽 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를
갖게 될 경우 단점도 발생합니다.
바로 증여취득세 및 증여세가
발생하는 것입니다.

거기다 장이보유특별공제까지도
받기 힘들어집니다.
그뿐만이 아니라 집을 담보로
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
발생하게 될 때
부부 한 쪽의 동의가 없으면
돈을 빌리기 힘들어집니다.
이런 이유로 인해
1금융권에서는 돈을 빌리는게
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죠.

그렇기에 절세만 보지 마시고
부부 공동명의를 할 경우
어떠한 득과 실이 발생하는지를
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부부 공동명의는 양날의 검이
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참고해서
명의를 정하는게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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