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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전에는 집의 명의를 정할 때

부부 공동명의 보다는 부부 중

한 쪽이 명의를 갖게 되었습니다.

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.

지금은 부부 공동명의를 진행함으로써

두 사람이 한 집의 주인이 되곤 합니다.

아파트 공공명의를 하는 이유는

다음과 같습니다.

바로 종부세가 절약되기에

그런 것인데요.

단독명의를 할 경우 6억원이라는

종부세가 절약됩니다.

하지만 공동명의를 하면

한 명당 6억원씩

총 12억의 종부세가 

줄어드는 결과를 봅니다.

또한 양도소득세도 적어드는

결과를 보이는데요.

양도소득세도 감면되면

이로 인한 절세까지도 

진행됩니다.

즉 세금감면이 되기 때문에

부부 공동명의를 하게 되는

것입니다.

요즘은 부동산 세금이 

높아짐에 따라 이렇게 

부부 공동명의를 하고자 하는

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.

하지만 절세를 목적으로 

한쪽 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를

갖게 될 경우 단점도 발생합니다.

바로 증여취득세 및 증여세가

발생하는 것입니다.

거기다 장이보유특별공제까지도 

받기 힘들어집니다.

그뿐만이 아니라 집을 담보로

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

발생하게 될 때

부부 한 쪽의 동의가 없으면

돈을 빌리기 힘들어집니다.

이런 이유로 인해 

1금융권에서는 돈을 빌리는게

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죠.

 

그렇기에 절세만 보지 마시고

부부 공동명의를 할 경우

어떠한 득과 실이 발생하는지를

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부부 공동명의는 양날의 검이 

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참고해서

명의를 정하는게 좋습니다.